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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는 시민정신의 상징
‘112’ 는 시민정신의 상징
  • 승인 2007.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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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112신고센터에는 하루 100여건의 신고전화를 받는다.

그 중 20~30건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머지는 잘못 걸려오거나 허위·장난 전화이다.

장난 전화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범죄현장에서 몇초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난 세금이 장난전화로 낭비되고 있다.

112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난전화 한 통화에 70원, 신고자 위치를 확인할 경우 추가로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주로 어린이들의 장난전화가 주종을 이루고, 114전화번호 안내, 131기상 안내 전화로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 제1조 제53호(장난전화 등)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에 의한 처벌에 앞서 대부분이 우리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엄청난 세금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주경찰서 홍보담당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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