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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인·허가 사건 진실 밝혀야”
“허위 공문서 인·허가 사건 진실 밝혀야”
  • 승인 2007.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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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경남도는 김해시의 ‘허위 공문서 인허가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길 촉구한다.

최근 김해시 유사 이래 최초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인허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상급기관인 경남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사에 착수하는 등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상동면 매리지역이 낙동강 취수원 인근지역이라 음식점 신규허가가 날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김해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에서 부터 출발함으로 더욱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또한 세인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일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진 공문서가 위. 변조된 것이 아니라 건축과 공무원이 허위 입력한 상태로 상당기간 있었다는 점이다.

과연 누가? 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부분인 ‘사무소’를 ‘일반음식점’ 으로 입력했단 말인가?

또 건물주는 어떻게 허위 공문서를 발 빠르게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도 없는 이 서류를 통해 전산조회를 생략한 후 인.허가(음식점 소재지 변경)를 받아냈단 말인가?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원 건물주와 새 세입자가 허가 부서에 항의해 인. 허가가 취소되자 담당공무원은 도리어 화를 내며 협박까지 했다는 후문은 많은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피해(음식점인테리어, 영업결손 등)를 입은 당사자들의 소송과 고소, 고발에 이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감사에 착수하는 등 관가에 태풍을 몰고 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천인공노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뤄졌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잘못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김해시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는 많은 아쉬움과 반성을 요구하며 인. 허가가 잘못된 것이 밝혀진 시점이 3월 중순인데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시점은 20여일이 지나서 이뤄진 점, 상급기관인 경남도는 사건 발생 후 2개월여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은 강한 여운으로 남는다.

김해시민들과 도민들은 부디 사법부와 경남도가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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