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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파견 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 경찰파견 수사관행 개선해야
  • 승인 2007.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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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의 경찰파견 수사관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거제지역 ‘쓰레기게이트’사건의 수사 중 구속된 T기업 전 총무부장의 형 이모(51)씨와 김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직원의 사건개입 등의 내용을 지난달 17일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직원이 “기업 직원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발언으로 사건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T기업은 거제지역 쓰레기 처리업체로 이중계근과 장부조작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총무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형과 이 회사 김모 회장이 15억원 지급각서를 작성했다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통영지청 이태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검찰직원은 통영해경 소속 경찰관으로 태풍복구비 사건 수사지원을 나와 있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중인 T기업 직원을 통영시내 모 일식집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검찰직원이라 밝히지 않았고, 상대방이 검찰직원으로 착각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나와 있던 해경직원이 지난해 11월 만났던 상대는 수사 중인 기업체 직원이며 곧 구속될 처지에 놓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만남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

검찰은 해경직원이 파견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인 수사지원을 했다고 밝혔지만, 해경직원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문제가 터진 지난달 말까지 1년 가까이 통영지청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오래전 파견을 금지한 경찰청과는 달리 그동안 계속해서 검찰에 직원을 상주시켜 파견 아닌 파견의 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도 문서상 직원파견을 요청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직원을 파견해 왔던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통영지청은 검찰 수사관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상 바다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 그동안 해경의 수사지원이 절실했지만 잘못된 관행이라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관행상 파견된 해경직원이 검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구설에 올랐다면 그 책임 또한 검찰의 몫이다.

거제지역 5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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