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께 진주 경우회 사무실을 구)중안 파출소로 이전, 전직경찰관(재향경우회) 및 진주시 참전경찰 유공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됐다.
각종 고소, 고발 처리 안내 및 법률상담과 미아 가출인 신고, 분실물·습득물 신고, 절도사건 및 교통스티커 발부신고시 즉시 경비전화를 이용해 관할 지구대에 연락해 112순찰차를 지원요청 신속 처리 등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각 경찰서 치안센터장이 없는 시내권 1개 치안센터의 경우 공과금인 전기, 전화, 수도, 통신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연간 16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경우회에서 사용해 경우회 예산에서 지출해 경찰서의 관서 운영비 절감효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유휴 치안센터를 경찰협력 단체의 사무실로 전환되면 경찰예산이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주경찰서 홍보담당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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