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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적정수준보다 높다
재산세 부담 적정수준보다 높다
  • 승인 2007.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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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높고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매우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경제수준, 인구구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10년’ 학술대회에서 `위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2%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적정 수준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치게 재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법정 보유세율이 미국의 법정 보유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면 혜택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에 대한 이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재산세의 실효 세율이 매우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모기지 제도와 관련한 조세 감면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아 법정세율이 그대로 실효세율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산세수의 크기로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수는 3.1%지만 미국은 3.0%, OECD 평균은 2.0%에 불과하며 총 조세 대비 재산세수 비중도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8%)보다 월등하게 높아 일본(16%), 미국(15%), 영국(15%) 등과 함께 재산세 비중이 큰 국가에 속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게 만드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초래해 보유세가 강화가 부동산 공급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며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인하해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도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1인당 GDP, 인구규모, 고령인구 비중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인 국채 규모를 고려한다면 2000년대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공식적인 조세부담률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정상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고령화, 경제발전 등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증가세에는 대처해야 하며 조세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둔 조세개혁을 해야 하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소득양성화, 감면제도 합리화 등으로 증가시키면서 법인세 비중은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등으로 낮추는 등 조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함께 준조세와 함께 조세감면을 축소하면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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