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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관련 세금 낮춰야 한다”
“유류 관련 세금 낮춰야 한다”
  • 승인 2007.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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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열되고 있는 기름값 논쟁에서 정유사들의 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류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유류세를 내리면 세수는 크게 줄어 들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 제품에 붙는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이 과도한 편이고 소득 등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과 휘발유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이 내려가도 정부의 주장처럼 기름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496.4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전 가격은 616.07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80.33원은 세금으로 교통세 526원, 주행세 139.39원, 교육세 78.9원, 부가가치세 136.04원 등이다.

휘발유 가격의 58.8%가 세금이고 경유 가격의 세금 비중도 50% 수준에 달해 기름이 아니라 `세금 덩어리’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런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41%), 호주(38%), 캐나다(31%), 미국(14%) 등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3.1%) 등은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이 높다.

경제 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 세금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본 31, 호주 29, 캐나다 28, 미국 17 정도이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세금 수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 23, 호주 19, 캐나다 15, 미국 4 등에 불과하다.

정부는 하지만 유가가 국제적으로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만큼 잘사는 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세 부담이 낮고 못사는 나라는 세 부담이 높아져 소득 대비 유류세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가격탄력도가 상당히 높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유류 소비를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데 유류세를 낮춰 기름값을 내리면 석유 소비가 늘어 국세수지 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유류세를 인하할 때 줄어드는 세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한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수를 2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가 138조원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수가 국세의 17%를 차지하는 셈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교통세와 특소세율을 10% 인하하면 주행세와 교육세 인하 분을 포함해 전체 세수는 1조9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를 10% 내려도 소비자 가격 인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줄여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 ‘비전 2030’ 등 돈 쓸 일이 많은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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