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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 승인 2007.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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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몇년 동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여러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공적부조형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상황의 타개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병행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수준을 5%에서 10%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방향은 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병행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의 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즉 연금업무 경험이 많고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조직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선 아니 차선의 방안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장 김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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