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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제약 강화된다
대선 선거운동 제약 강화된다
  • 승인 200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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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개월 전부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운동의 제약이 한층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11월27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속의 수위를 높이면서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2일부터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첨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법이 정한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네티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선거법상 금지된 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당이 정당 홈페이지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정책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일반국민이나 당원이 정당 홈페이지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면 처벌대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민원상담이나 각종 교양강좌 등을 고지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할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대상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 및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 행위 △민속절·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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