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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얼마나 줄어드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얼마나 줄어드나
  • 승인 2007.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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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납부세액보다 많이 거뒀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명세표에 표기되는 근소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과세시스템의 변화에 불과할 뿐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과납부한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동은 없다.

아직 미혼인 김 과장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다. 지난달 김 과장은 근소세로 8만3,470원이 원천 징수됐지만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7만5천700원만 징수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9만3천240원(9.3%)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일 같은 소득수준에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6만 9,300원에서 6만1,820원으로 줄어 원천징수액이 연간 8만 9,760원(10.8%) 감소한다.

같은 소득수준에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3인가구는 전보다 연간 14만 2,200원(26.1%)을 덜 내게 되고 자녀가 2명인 4인가구는 연간 8만 3,760원(20.8%)을 덜내게 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연봉 6천만원(월급 500만원)인 김 부장(4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월 40만 4,2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8월부터는 36만 1,650원만 징수된다.

기존 징수액보다 월 4만 2,590원, 연간으로는 51만 1,080원(10.5%)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연봉이 7,000만원인 4인가구는 연간 90만 9,480원(13.0%), 연봉 8,000만원인 4인가구는 103만 7,400원(11.0%)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연봉이 1억원인 4인가구는 원천징수액이 연간 129만 9,480원 줄어들고 연봉 1억 2,000만원인 4인가구는 210만원이 감소하는 등 소득이 높을 수록 원천징수액 감소금액도 커진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에 납부했다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규모나 국가의 세수는 변화가 없다.

재경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처음으로 근로자의 연말 환급세액 규모가 게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 등을 계산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 7,780억원이지만 13조 6,870억원을 원천징수해 연말정산시 4조 5,550억원을 환급했다.

환급액 규모는 2003년 2조6천130억원에서 2004년 3조 1,700억원, 2005년 4조 5,55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세금을 미리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은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별로 지출 정도가 다양한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현재는 연간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240만원에 추가로 총급여의 5%를 더 공제하고 2명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일률 공제에서 100만원에 총급여의 2.5%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급여의 5%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중에 내는 소득세는 줄고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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