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53 (금)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돼야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돼야
  • 승인 2007.07.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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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최근 악성 댓글을 올렸다가 형사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악플’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 네티즌은 상대방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꼬맹이’,‘한심한 녀석’,‘추접스러운…’,‘냄새조차 역겨우니까’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감을 줬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얼마 전에는 탤런트 고소영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치과의사 등 3명이 구속되기도했다.

익명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차별 인신공격을 가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쓴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최근 한 구인구직 포털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 가량이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악플을 올려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70% 가량이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악플 투성이의 수준 미달’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악플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모양이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조차 이 지경이다.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악플을 올리는데 재미를 붙여 연예인들 사이에는 “‘초딩’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까지 돈다고 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다음 등에 댓글을 달기 전에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등록된 정보가 사법기관 등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넘겨질 수 있게된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이 시행 대상에 카페와 블로그의 게시물을 제외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은 제한적이라도 본인확인제를 시행해 점차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악플이 난무하는 사이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며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교육과 정부기관, 언론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

사이버 에티켓 또는 ‘네티켓’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의 양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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