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13 (목)
국고 보조금 범여통합 변수되나
국고 보조금 범여통합 변수되나
  • 승인 2007.07.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범여권 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도통합민주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탈당파 일부 등 반노·비노 진영에서 우리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합과정에서 우리당이 어떤 형태로 남을지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규모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당이 73석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133억원 가량이다.

이는 원내교섭단체 배분액과 의석수 및 총선득표율에 따른 배분액을 합친 금액으로서, 이중 총선득표율에 따라 17대 총선에서 43%의 득표율을 올린 우리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중은 36억원 가량이다.

총선득표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해체될 경우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설합당 내지 흡수합당 등 합당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합당된 정당에 고스란히 승계돼 3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범여권내 대통합신당이 만들어질 때 우리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경우 이 보조금을 지킬 수 있지만, 해체될 경우에는 36억원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대통합신당 출범시 원내교섭단체 숫자나 의석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범여권내 자리이동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이 통합신당 출범과 함께 해체되거나 합당되지 않고 독자정당으로 잔존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반노·비노 진영에서 친노 세력과의 결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우리당에서도 사수파가 나서서 우리당이 남을 경우 최대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잔존 우리당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는 정당으로 남을 경우 연말까지 받게 되는 보조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 봤자 60억원 정도의 보조금밖에 받지 못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서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구성정당에게 우선 배분토록 한 법규정 때문이다.

범여권 통합의 형태나 우리당의 잔존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금액에서 큰 차이가 생김에 따라 이 문제가 범여권 내 정당·정파별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파는 우리당이 통합신당에 합류하더라도 당을 해체할 경우 36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합당을 통한 대통합신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잔존 우리당이 남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최대 1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열없는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합파의 한 재선의원은 “일부를 배제하느냐 마느냐가 정체성을 빌미로 한 기득권 지키기 공방이라면 국고보조금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며 “과연 120억원을 잔존 우리당이 가져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노·비노 진영은 선거비용이야 어차피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후원회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이 선거비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