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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내년부터 시행
‘사회복무제도’ 내년부터 시행
  • 승인 2007.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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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1일 추진계획 발표… 2012년 전면 실시
현행 병역 의무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복무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11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2+5 전략 추진체계 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복무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행 면제자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해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이들 우수자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해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돼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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