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21 (목)
검찰 “청문은 청문일 뿐, 수사는 다르다”
검찰 “청문은 청문일 뿐, 수사는 다르다”
  • 승인 2007.07.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19일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청문회를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들었지만 검찰은 이날도 두 후보를 둘러싼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두 후보가 “오늘을 기다렸다”며 청문회를 계기로 자신을 향한 국민적 의구심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경청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진술이나 입장만 듣고 종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진위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도 “청문회 진술 등이 참고는 되겠지만 수사는 검찰이 아닌 다른 데서 얘기한 걸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그 대신 차명으로 관리하고 매매하면서 거액의 차액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과 관련, “내 땅이면 좋겠지만 두 분 소유”라고 잘라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 땅의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전 포항제철 회장)과 이 후보의 맏형인 상은씨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고문에게 실제 “1993~1994년 이명박씨가 3차례나 찾아와 자기 땅인데 사달라고 해 250억원에 사준 뒤 계약서를 갖고 온 것을 보니 형과 처남 이름으로 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한 게 사실인지, 자신이 회장이던 포스코개발이 이 땅을 산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또 일본으로 출국한 이상은 씨가 귀국하는 대로 매입자금 출처와 매도자금 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처남 김씨가 과연 ‘부동산 관리인’인지, 실제 ‘유력한 재산가’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캐고 있다.

이 후보는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자신이고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것도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고, ㈜다스가 BBK에 투자한 것도 회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다스 사장 김모씨를 두차례 소환조사한데 이어 서울시와 강동구청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세무사 등을 불러 사업추진 과정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당 지역이 2005년 12월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배경을 밝히려 공무원과 균형발전위원 등을 조사하고 회의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BBK의 사기 사건도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김경준씨가 들어오면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박 후보가 경남기업 신모 회장으로부터 영남대병원 공사 리베이트로 성북동 자택을 받았으며 무상증여임에도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이었고, 성북동으로 이사할 때 등기나 법적인 문제는 신 회장을 믿고 맡겨 어떻게 기록됐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또 최태민 목사가 강남에 수백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게 육영재단 재산 착복을 통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에는 “최 목사나 딸인 순실씨가 재단 일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투명하게 자금 운영을 해 단 한푼도 맘대로 쓸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최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최 목사의 재산형성 과정과 박 후보의 서울 성북동 자택 취득 경위 등을 참고인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인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