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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대책 착수… 稅인하 검토
정부 유가대책 착수… 稅인하 검토
  • 승인 2007.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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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서야 정부가 드디어 고유가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 여론을 수렴중이고,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할테니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그간 계속해서 거부해왔던 유류세 조정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은 말하겠다”고 밝혀 이미 정부가 검토방침을 밝힌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조정방안 등 서민층 에너지 대책과 함께 내달 초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가가 오른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2004년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운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ℓ당 14원이었던 석유수입 부과금이 8원으로 인하됐고 수입 관세에도 할당관세제도가 적용돼 3%이던 세율이 1%로 인하됐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60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유가 인상과 관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류세를 내리는 것으로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법정세율을 직접 인하하는 방안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교통세와 특소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2005년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한 건으로 유류세율(교통세율 및 특소세율)을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세율이 낮아지면 여기에 붙는 교육세(15%), 주행세(32.5%)도 덩달아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유류와 관련된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법 개정 없이 유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통세와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법정세율에서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505원과 358원이며, LPG부탄은 275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려면 세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연동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하면 가격 유지를 둘러싸고 재벌계 및 외국계 정유사들의 담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정부가 세금을 내린다 한들 정유사와 주유소의 배만 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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