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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대책 20조 지원
한미FTA 농업대책 20조 지원
  • 승인 2007.11.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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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10년간 재정·농협자금 등 투입
2010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행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 등에 내년부터 10년동안 20조원이 넘는 재정과 농협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미FTA 투융자 재원은 기존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에서 기존 배정액(7조원)과 증액(2조원), 다른 사업 축소에 따른 전용(3조1,000억원)을 통해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키로했다.

이 재원은 △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쇠고기이력추적제·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6조9,968억원) 등에 투입된다.

◇ 피해보전 직불제 ‘직접 대체 품목’도 인정

우선 협정 발효 이후 7년동안 운용되는 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 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어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이상 늘고,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든 사실이 입증되면 모두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입 품목과 똑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면 직접 대체 품목인 감귤이 직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한·칠레FTA와 달리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생산액에서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뺀 ‘순수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 2010년부터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이같은 단기적 피해 대책과 함께 우리 농업의 근본적 구조조정도 시작된다.

우선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농가의 농업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주업농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과 은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적용된다. 65~70세의 고령농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동안 한해 1ha당 300만원을 받는다. 제도의 대상 농지가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논’에서 ‘논·밭’으로 넓어졌고 0.3ha 이하 면적의 텃밭가꾸기 수준의 영농도 인정된다.

◇ 내년 국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적용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되온 도축세도 폐지된다.

치솟는 국제 곡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9,000ha에 불과한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10만ha로 늘리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도 내년부터 한해 147억원을 지원한다.

과실류의 경우 2017년까지 우수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현재의 두 배인 30개로 늘리고 특히 감귤의 경우 3~5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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