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5 (금)
남해안 발전 돕기는 커녕 거부권이라니
남해안 발전 돕기는 커녕 거부권이라니
  • 승인 2007.12.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사실상 남해안발전 특별법이며, 곧 경남의 미래가 보장된 특별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발의, 부산 전남과 공동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으로 변행되었지만 비경의 남해안, 청정해역의 남해안, 미래가 보이는 남해안을 개발, 국제적 휴양관광단지 및 산업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 도는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불과 한 달 만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이어서 경남도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남해안이 수도권의 대칭축으로 급부상, 밑그림이 그려졌고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경남의 발전상이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 가고 묻고 싶다.

남해안권은 곧 경남이다. 남해안권 해안선 1,000여㎢ 가운데 경남이 절반가량을 점하고 있고 국내 2곳의 해상국립공원 중 한 곳인 통영, 거제, 남해를 축으로 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권 개발은 국립공원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 개발로 세계적 명승지를 만든다는 것이 경남도가 주창하는 개발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난개발 우려와 질 높은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에 환경단체들은 환영을 표하고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마창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은 지역별로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이 곧 자원”이라며 “환경을 망가지도록 하는 개발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도의 남해안시대가 개막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거부권)은 “장미빛 개발의 청사진을 빛바랜 청사진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 도민은 “빗장을 열기도 전에 걸어 잠그라 것이냐”며 “천혜의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을 끌기 위한 구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접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의결될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공포해야 하고 만약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도록 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에 여·야 합의하에 압도적인 표차(찬성 134, 반대 23표, 기권 21표)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하면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 도민은 “개발이 곧 파괴란 발상의 전환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늣으면 꿩도 매도 다 놓친다는 것을 인식, 하루빨리 남해안시대가 도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