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권한, 그리고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충처리인은 신속 정확한 보도를 통해 경남매일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신문 보도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남매일 보도로 인한 독자 및 취재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활동
  2. 사실의 왜곡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의 권고
  3. 그 밖의 독자 권익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연구 활동

제3조(자격)

경남매일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1.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남매일 사원 또는 외부인사
  2. 경남매일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
  3. 기타 언론 보도와 관련한 경력이나 학자 등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4조(임기)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공석이 될 경우 회사는 즉시 새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제5조(보수)

고충처리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고충처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수행과 조치)

  1. 고충처리인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을 포함한 간부사원과 모든 임원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충처리인은 모든 회의에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정당한 직무수행 결과와 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은 물론 모든 간부사원과 임원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인이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재심의 청구)

  1. 대표이사는 고충처리인의 권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권고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표)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고충처리인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직무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지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