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권한, 그리고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신속 정확한 보도를 통해 경남매일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신문 보도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경남매일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고충처리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고충처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고충처리인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직무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지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