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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농어민 보험제도
겉도는 농어민 보험제도
  • 승인 2008.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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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피와 땀이서린 농작물이 일순간 쑥대밭으로 변해 망연자실한 적이 한두 번인가.

또 여름철의 불청객인 적조로 인해 매년 양식장의 어류가 수장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누가 알겠는가.

이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자연재해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데다 불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적, 보상적 측면에서 개발된 것이 각종 보험제도다.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또는 복구비를 지원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한 제도가 ‘풍수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겉돌고 있다니 누굴 탓해야 할지 헷갈린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이를 쌍수로 환영해야할 어민들로부터 되레 반발만 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비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조의 최대 피해지역인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가입을 제한시킨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제도라 할 수 없다.

특히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하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풍·수·설해 복구비의 90%까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또 보험 가입 대상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주택, 온실, 축산시설 등이 망라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어민을 가릴 것 없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권장할 사안이다.

시행 기일이 짧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쳤는데도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가입건수는 2만5,396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별로는 제주도 0.7%가 가장 높고, 경남도의 가입률은 0.4%에 그칠 뿐이다. 경남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던가 싶어 실망스럽다. 경남도는 타 도에 비해 농·축산시설이 많다.

시설물이 많으니 피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몇 해의 풍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뼈아픈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경남도민에게 가장 적합하고 권장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가입률이 저조한가. 그 원인중 하나는 경남도와 시·군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홍보가 덜되었는지 알만하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홍보를 전개해야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농민들도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정부는 매년 되풀이 되는 적조피해에 대비, 지난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보험 사업자로 참여, 정부가 보험료의 60%, 가입 어민이 40%를 부담토록 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돼 환영해야 할 어민들로부터 거꾸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민들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제한, 해상이 아닌 육상 양식장 가운데서도 넙치 한 종목으로 한정해 어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실효성은 물론이고 현실성도 없다. 적조가 덮칠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해상가두리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적조의 최대 피해지역인 바다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수산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제한된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경남지역 전체 해상가두리 양식어장 155곳은 가입도 할 수 없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꼴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정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입을 제한시킨 것은 당국의 잘못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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