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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요트산업 육성조례 만든다
남해, 요트산업 육성조례 만든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09.01.0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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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 강좌 개설 등

남해군이 남해안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남해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만든다.

지난 5일 입법 예고된 요트산업 육성 조례는 요트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요트교육 강좌 개설과 요트학교 설치,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 개최, 요트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남도에서 제정한 요트관련 조례와 연계해 도지사가 지정한 요트산업 관련 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수임사항을 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와 주 5일 근무제를 맞아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으로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삼동면 물건항에서 제1회 보물섬컵 요트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해 요트의 적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요트스쿨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박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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