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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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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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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땐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 신고 안내 대상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전화 국번없이 1355나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우측상단의 지사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부터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 심사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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