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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 ‘마창 발바리’ 오늘 선고
연쇄성폭행 ‘마창 발바리’ 오늘 선고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9.06.1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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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판례따라 중형 선고 예상
 7년동안 마산과 창원지역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던 일명 ‘마창 발바리’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32)씨에 대해 17일 오전 9시30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마산과 창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5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연쇄 범행으로 발바리 사건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한 번의 범행 기회에 여성 2∼3명을 동시에 성폭행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피해자의 아기를 발코니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사실도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에서도 부녀자 상습 성폭행범인 발바리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어 마창 발바리 사건의 A씨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고법은 ‘여수 발바리’로 알려진 B(36)씨에 대해 ‘비인간적 성폭행범’ 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을 비롯해 대구지법에서도 연쇄성폭행범인 C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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