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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성관념ㆍ여성 성적도구 왜곡 인식’
‘변태적 성관념ㆍ여성 성적도구 왜곡 인식’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9.06.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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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정 씨의 주요 범행들은 대부분 원룸 등 혼자 또는 두 명이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출입문 잠금 등의 보안이 허술한 집을 골라 연쇄 범행한 것으로서, 이른바 ‘발바리’ 사건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신질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심리위원을 선임해 심리한 결과 정 씨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깐깐하고 소심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게하려는 등 남을 잘 속이는 성격으로 정신병은 없으나 충동성 조절능력이 매우 약하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특히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시욕이 있고 변태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을 성적도구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요지였다.

 법원은 정 씨의 범행을 범죄의 무분별성과 변태성, 대담성, 잔인성, 흉악성 등을 꼽았다.

 정씨는 14세 소녀를 칼로 협박해 성폭행 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달아난 것을 비롯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설사를 하자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 다음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여자속옷으로 복면을 하고 침입하기도 하는 등의 변태성도 보였다.

 아파트 4층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다” 고 위협해 피해품을 빼앗고 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소리를 지르면 “딸을 찔러 죽이겠다” 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잔인성을 보였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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