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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마창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성폭행범 ‘마창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9.06.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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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회 영구 격리 불가피” 판결
 마산과 창원지역에서 7년간 10대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55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32)씨에게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어린 소녀에서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정 씨가 한 장소에서 2~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고,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지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피고인을 포용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도 크다고 판단한다” 며 “선량한 국민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며 결론을 내렸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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