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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도 가족수당 부당 수령
경남 공무원도 가족수당 부당 수령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6.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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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여명 적발… 급여서 환수조치
 경남도내 시ㆍ군의 일부 공무원들도 실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서도 가족수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남도와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와 지자체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 A 시에서는 30여 명이, B 시에서는 10여 명이, C 군에서는 2~3명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것으로 등재하고 한 명당 월 2만 원인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한 명당 24만~100만 원으로 지자체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은 도내 다른 시ㆍ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횡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적발된 가족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령한 수당만큼 이번 달 급여에서 환수조치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시ㆍ군의 부당수령 결과를 취합, 7월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적발된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만, 부모님들이 원해서 다른 곳에서 부양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행안부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거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많겠지만 알면서도 수당을 타왔다면 문제”라고 말했다.<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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