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 대학생 입건
창원중부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을 하고 자신의 초등학교 여자친구인 김모(여ㆍ19)씨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다. <강대용 기자>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을 하고 자신의 초등학교 여자친구인 김모(여ㆍ19)씨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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