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강모(27)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게임장 종업원 이모(26)씨와 환전상 강모(4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주시 장대동의 한 게임장에서 경품인 5000원 상당의 금도금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하루 평균 2000개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환전으로 7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차지훈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주시 장대동의 한 게임장에서 경품인 5000원 상당의 금도금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하루 평균 2000개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환전으로 7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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