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낸 사이비 기자 구속
하동경찰서는 25일 공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모 인터넷신문 기자 A(50)씨를 구속하고 모 일간지 기자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하동군 악양면 하수도 공사현장을 찾아가 ‘폐콘크리트에 덮게를 씌우지 않고 야적해 두었다’며 고발할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3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18일 진교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경비, 기름값’ 등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명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하동군 악양면 하수도 공사현장을 찾아가 ‘폐콘크리트에 덮게를 씌우지 않고 야적해 두었다’며 고발할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3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18일 진교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경비, 기름값’ 등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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