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38 (일)
유해 비둘기도 마구 잡으면 처벌
유해 비둘기도 마구 잡으면 처벌
  • 김봉재 기자
  • 승인 2009.08.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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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총포류 사용 금지… 포획 허가 받아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관련법 개정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함부로 포획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이는 주택가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이 배설물로 차량이나 건물을 부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민가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에 한해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이처럼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은 각별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도심 주택가에서는 총포류를 이용, 비둘기를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로 인해 포획을 할 경우 먼저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포획해야 한다”며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먼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를 끼치는 비둘기를 허가 없이 포획하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에서 유해 비둘기로 인해 접수된 신고는 2건에 불과했으며, 유해 비둘기의 집단적 서식으로 인한 불편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해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김해지회, 경남수렵협회 등과 연계해 밀렵감시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김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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