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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심야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9.08.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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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2012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조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물류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대여업용 건설기계가 적용대상이다.

 한편 고속도로 심야할인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8월 6일 종료했다.<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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