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51 (일)
‘솜방망이 처분’ 비웃는 부산교통
‘솜방망이 처분’ 비웃는 부산교통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9.08.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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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징금 30만원 처분… 사법당국 고발 예정
 “수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은 금액이 수십 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분이 과징금 30만 원이라니…”

 속보 = 부산교통이 시외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본지 8월17일ㆍ19일ㆍ20일자 5면) 경남도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부산교통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도의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고, 관련 법상 과징금 3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징계에 시외버스 이용객 등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26일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부산교통에 부당요금 징수 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면서 “언론에 알려진 사실 관계만 재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요금과 달리 부당하게 인상한 요금을 받았을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면서 “아직 부산교통의 사전 의견 제출 기간이 며칠 남아 있으나 사안의 특성상 가중 처벌해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수사업법에는 처분이 경미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고발 조치가 제대로 된 조사ㆍ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면서 “이번 주 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앞으로 행정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 이라고 밝혀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 그는 “부산교통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이득 금액과 기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행정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운수업을 해온 버스회사가 처벌이 아주 경미하다는 관련 법적 처분 내용을 모를 리 없다” 고 비난하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이득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법의 맹점을 이용, 경미한 법적 처벌로 인해 관련 위법행위가 늘어갈 것도 우려되고 있다.<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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