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 정원이 최대 30%까지 확대돼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 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 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간호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간호사 인력이 여전히 모자라고 실버타운 등 새 병원도 많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각 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잇따라 신설하는 추세이며 간호학과 입학 경쟁률이 대부분 수십 대 1에 이르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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