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20 (금)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09.12.0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국가 유공자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예,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국민연금법에서의 다른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보험료 고지서는 언제 도착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보험료 고지서는 매월 25일경에 발송을 완료하며, 지역별로 도착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매월 말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는 다음날입니다.

문)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고지서 없이 납부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CD/ATM으로 납부하기, 사업장 수납전용계좌 및 1회성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등의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납홈페이지(anypay.nps.or.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혹은 거래하시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고,자동화기기(CD/ATM) 기기에서는 공과금> 국민연금 납부 화면을 선택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사나 텔레서비스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납부시 필요한 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