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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가포대대 부지 오염 배상 합의
마산 가포대대 부지 오염 배상 합의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2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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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중재안 국방부 수용

가포대대 부지 토양오염 정화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놓고 마산시와 국방부간의 갈등이 국방부가 마산시에 배상을 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마산 갑)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방부는 일부 오염 원인에 대한 책임만 있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어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의원의 중제로 제소전 화해 절차에 따라 해결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다.
 
마산시는 가포동 산1의 130 일대 육군 39사단 가포대대가 지난 2004년 내서읍으로 이전하자 가포대대 부지를 양여 받아 택지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2007년 4∼5월 군부대 부지에서 토양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리와 납, 비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오염된 부지 1880여㎡를 정화ㆍ세척하고 비소 등 지정폐기물 1만여t을 처리했다.
 
이에 2차례 토양오염 정화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16억 4400여만 원을 해당 군부대에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일부 오염 원인에 대한 책임만 있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어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15일 이주영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가포대대 오염관련 문제제기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간이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후 국방부가 제소전 화해에 응해 올해 6월 26일부터 국방부와 마산시는 배상금액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9일 국방부와 마산시가 10억 6861만 6000원에 배상금액 합의를 본 후, 1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이 제소전 화해를 승인, 마침내 지난 24일 국방부가 마산시에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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