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26 (일)
또 불거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또 불거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01.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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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회 수입금지 결정으로 개정안 탄력
강기갑 의원, 재협상 촉구

대만 의회가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 6개 부위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의원은 6일 미국산 쇠고기 모든 월령의 편도,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등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가축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만 의회는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등 6개 부위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국과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은 모든 월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만은 모든 월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뿐만 아니라 머리뼈, 뇌, 척수, 분쇄육, 내장까지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우리 국민은 대만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눈, 척수는 물론이고 모든 월령의 분쇄육과 내장까지도 수입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전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눈, 척수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수입금지 했었고,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가 내장의 끝부분인데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한바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재협상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소한 대만처럼 모든 월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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