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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마진 체납차량 합동단속 성과
창마진 체납차량 합동단속 성과
  • 강종갑 기자
  • 승인 2010.01.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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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징수’로 창원에서만 320여 건 징수

최근 행정구역통합이 추진 중인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통합 논의 이전에 이미 지방세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실시 이전인 지난 해 4월 창원, 마산, 진해시의 체납차량 데이터를 3개시가 공유해 체납내역 영상 인식장치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 해당 시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인근시 체납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그 결과 번호판 영치 및 속칭 ‘대포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등을 통해 4월 한 달 동안 창원시에서 320여 건에 8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체납차량 교차징수에 따른 성과 등이 외부로 알려지자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 확산으로 체납차량 운행자 및 대포차 점유자들의 자진납부 및 공매의뢰 등이 이어지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3개시가 체납차량 데이터를 공유해 올린 성과가 최근 정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5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시행하는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해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생계형, 일회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체납차량중 사실상 폐차돼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등은 차량미존재 사실확인 후, 부과유예 등을 신청 유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나 고질 및 대포차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 설치, 차량인도 후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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