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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
경남도 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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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5% … 세수 증대 2400억원 예상

경남도는 6일 올해부터 납세자 추가 부담없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각각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24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배분받을 경우 연간 5000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돼 국제금융 위기 이후 다소 어려워진 경남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과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취득 시(유상)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은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하며 미분양 주택(2009년 2월 11일)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75% 감면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경남도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신청을 종전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발급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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