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24 (일)
6ㆍ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6ㆍ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01.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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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퇴시한 90일전으로 강화
기초의원 기호 정당추천ㆍ선관위추첨으로 결정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사퇴시한이 60일에서 90일전으로 강화되고 기초의원 기호 부여 방식이 달라지는 등 돌발변수가 많아져 입후보자들은 선거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정 선거법은 각종규제를 완화하면서 선거운동 폭을 넓힌 반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된다.
 
선거운동기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방송연설 등 오디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여론조사도 금지토록 규제가 강화됐다.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8번 기표 = 기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됐다.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들의 공직사퇴가 3월 4일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정당 여성추천제 도입 =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도의원 또는 시ㆍ군 의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한다.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 단독출마 무투표 당선 =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 광역의 정수 조정 = 광역의원의 경우 기존 자치구 시ㆍ군마다 2인이었지만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최소 1명 이상을 두도록 개정해 경남에는 창원ㆍ김해에서 각 2명이, 마산ㆍ거제ㆍ양산 등에서 각 1명씩 총 7명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의령ㆍ남해ㆍ하동ㆍ신청ㆍ함양ㆍ합천에서는 각 1명씩 총 6명이 줄어 들게 된다.
 
◇ 기초의원 기호부여 방식 변경 = 그동안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가 씨나 강 씨 등 한글 첫자 기역이 들어가는 성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나 이번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기호부여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인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정당추천제 도입으로 묻지마 형식에 투표가 크게 개선된다.
 
◇ 후원 확대 =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확정예정인 선거비율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 과태료 완화 = 출마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현행법은 상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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