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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봉암교 건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됐다
제2봉암교 건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됐다
  • 김동출 기자
  • 승인 2010.01.1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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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2004년 첫 등원때부터 문제 제기
국토부 “올 초 시행령 개정” 답변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인 안홍준 의원(마산 을)이 시행령 미비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했던 마산 제2봉암교 건설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적 입장을 6년만에 이끌어 내 청신호가 켜졌다.
 
제2봉암교는 창마진 관문으로 마산시가 숙원사업으로 삼아 마산ㆍ창원ㆍ진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령의 광역시 범주에 마산 창원이 빠져있어 국비지원이 불가능했던 사업이다.
 
제2봉암교 건설의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안 의원은 2004년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 상임위장에서 당시 강동석 장관을 상대로 “기존 광역시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적용,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에 유독 창원ㆍ마산시가 빠져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일 6년만에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 의원 사무실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시행령의 대도시권 범위 중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진해시’로 돼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마산진해시’로 김해시ㆍ창원마산진해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 6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6년동안 국비지원이 전혀 불가능했던 사업의 달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결과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그 기쁨을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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