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12월 14일 유아용 도서세트를 방문판매로 80만 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했으나 충동구매로 구입한 것 같아 해당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물품은 개봉했으나 DVD 책은 진열만하고 DVD 10개중 2개는 포장은 뜯었으나 확인 결과 불량품으로 사업체에 이의제기하니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확인한 결과 하자가 아니라며 위약금으로 손율 20%를 지급하라고 하는 데 맞는 내용인가?
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CD에 대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음반 등 CD의 경우 제품이 개봉되었다면 업체 매입가를 배상하시고 계약해제 하시길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물품은 개봉했으나 DVD 책은 진열만하고 DVD 10개중 2개는 포장은 뜯었으나 확인 결과 불량품으로 사업체에 이의제기하니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확인한 결과 하자가 아니라며 위약금으로 손율 20%를 지급하라고 하는 데 맞는 내용인가?
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CD에 대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음반 등 CD의 경우 제품이 개봉되었다면 업체 매입가를 배상하시고 계약해제 하시길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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