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달전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아 집 내부를 전체 수리한 바 있습니다. 대금 지급 후 다수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구했는데, 방문해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방법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답)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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