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육군 모집병에 지원해최종 합격했으나, 입영연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각 군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합격한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해 신청가능, 입영 연기 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 제한
입영연기 신청방법은「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연기는 입영 계획 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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