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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시행 2년 현주소
쇠고기 이력제 시행 2년 현주소
  • 현민우
  • 승인 2011.07.2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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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됐지만 소비자ㆍ판매자 여전히 무시해
▲ 소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을 맞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아 소비자들의 꼼꼼한 이력 조회가 요구된다.

품관원 "휴대폰으로 정보 확인 등 꼼꼼히 챙겨야"

 창원에 사는 김 모(56)씨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한우세트를 선물 받았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보니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유명 대형유통점에서 구입한 듯 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불고기 거리와 국거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부위 표시만 있을 뿐 원산지와 등급, 무게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그야말로 쇠고기 이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개별 포장된 쇠고기는 모두 포장만 화려할 뿐 출처가 불분명한 쇠고기였고 실제 양도 얼마 안됐다.
 선물을 보내준 지인의 성의를 봐서 그냥 먹어야 했지만 유명 유통점에서 `쇠고기 이력제`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김 씨는 즉시 해당 유통점 소비자 상담실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유통점 측은 "판매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교환을 원한다면 개체 식별 번호와 단위 가격 표시가 붙여진 상품으로 대체해 주겠다"며 교환해 줬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을 맞았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소의 정보를 이력 추적망에 올려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고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종류의 소인지, 그 소는 누가 길렀는지, 언제 어디서 도축됐는지, 등급은 어떻게 판정됐는지 등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인터넷망에 실려있다.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김 씨의 경우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보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점을 판매점 측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에 고유번호인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당시 정부가 우리 쇠고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표적인 것은 값싼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돼 팔림으로써 우리 축산업의 영역이 잠식당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500여만 원에 팔려나간 한우 한 마리 값이 소비자에겐 800여만 원짜리로 둔갑돼 같은 고기인데도 유통점에 따라 소비자가격에서 두 배나 차이나는 경우까지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소는 출생과 동시에 12자리의 고유한 개체 식별 번호가 부여돼 이 번호만 있으면 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심과 안심, 채끝, 갈비, 양지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5개 부위에 대해선 농림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해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쇠고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체 식별 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쇠고기 이력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실행 2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소매점까지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당국 또한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대처하고 있어 정착이 쉽지 않다. 설사 단속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과태료를 매기는 정도에 그쳐 제대로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이력 추적제는 그렇게 소홀히 해 좋을 시스템이 결코 아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답게 정부부터가 실효성 높일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확인

 쇠고기의 이력정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농림부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현재 `안심장보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중 `쇠고기 이력조회`를 활용해 개체 식별 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력창에 숫자 6626(육육이력)을 입력한 뒤 인터넷 접속키를 누르면 개체 입력 번호 조회 창이 나타난다. 여기에 12자리 개체 입력 번호를 입력하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www .mtrace.go.kr)에서도 개체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쇠고기에 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선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식별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쇠고기 이력이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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