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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김해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 허균
  • 승인 2012.01.2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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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9천98필지… 5월31일 결정ㆍ공시
 김해시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시작으로 토지특성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가 19만 3천671필지, 국ㆍ공유지가 4만 5천427필지로 총 23만 9천98필지이며 이는 김해시 전체 26만 3천497필지의 90%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김해시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한 세부일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4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김해시 관내 3천753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 결정ㆍ공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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