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15 (일)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 공윤권
  • 승인 2013.10.24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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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윤권 경남도의회 의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새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민주화가 이뤄져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없을 줄 알았고 단지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다시 민주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원래 아테네 등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대중의 압력 때문에 기존의 전제정이나 과두제가 민주주의로 대체됐었다. ‘인민의 지배’라는 뜻을 가진 민주주의(democratia)는 그리스어인 ‘데모스(demos,인민)’와 ‘크라토스(kratos,지배)’의 합성어로 모든 사회성원이 자신의 이익에 입각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였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는 노예와 여성, 상인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봉건제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제하에서 인간은 귀족과 농노로 구분됐고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신분적 멍에는 인간의 평생을 구속했으며 신분이 낮은 인간은 모든 자유가 억눌렸었다.

 하지만 이러한 굳건한 봉건제는 신흥 부르조아들과 도시 하층민, 농민에 의해 1640년대의 영국혁명, 1770년대 미국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48년 유럽혁명을 거치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적 개념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법치, 평등권, 언론의 자유, 대의제 선거등)가 정립됐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 국가인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군사독재정권을 거쳐 1987년 6월 학생, 노동자, 일반 시민에 의한 민주화 항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조직을 강화하고 민주적 권리를 확대해 왔으며 그 과정은 치열한 공방속에 일진일퇴하며 전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전진은 1997년과 2002년 역사상 최초의 야당 정권 탄생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최고조에 달하는 듯했다. 물론, 10년간의 야당 정권에 대해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의 논리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됐다. 특히,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는 민주주의보다 상당한 상위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민주주의의 전진만을 지켜봐 온 국민들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바였다.

 그러한 국민들의 방심속에 1987년 이후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기득권을 잃었던 지배계급은 차츰차츰 다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냈으며 지배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비에 아주 철저하게 돌입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국가의 기관들은 지배계급을 위한 기관으로 서서히 변모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은 다시금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언론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것도 이전처럼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기존 체제하에서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경제가 최고라는 틀 속에 갇혔던 국민들은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급기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

 1987년 이후 느끼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위기를 최근에 국민들이 다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가짜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차원의 심각한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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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2013-10-28 15:27:20
오늘날 국가질서가 87년이후 탄생한 제6공화국헌법 체제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119조2항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는데..
그 6공화국헌법이 집권당으로부터 무시되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훼손되고,펨훼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