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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사도 조례 개정 해프닝
김해시 경사도 조례 개정 해프닝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11.1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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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사회부 차장
 김해시의 일명 경사도 조례 개정작업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경사도 조례 적용이 무의미한 일부 산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동안 현행 경사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던 버섯이나 콩나물 재배사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전체를 완화하는 것으로 오해한 여론이 일자 실무부서는 전면 재검토란 이름으로 개정작업 자체를 중단했다.

 여기까지가 외부로 알려진 경사도 조례 개정작업의 추진과 중단의 전부다.

 시는 지난달 5일 이같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을 보면 행정, 법률 용어로 기재돼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평균 경사도를 완하한다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다.

 다음은 입법예고문의 일부다. ‘개발행위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시 평균 경사도(11도 미만 에서 21도 미만) 완화’.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표고 50m 이하의 독립형 산의 경우 개발행위 때 사면이 발생하지 않아 경관 훼손이 거의 없으므로 허가기준 경사도를 현행 11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완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자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다. 김해 난개발 방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경사도 조례를 완화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산지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를 두고 김맹곤 시장도 최고의 치적으로 자부해 왔던 터라 그 내용이 맞다면 ‘자기 부정’에 가까웠다.

 김 시장에게 바로 확인을 부탁했다. 펄쩍 뛰었다. 지금껏 난개발 방지와 함께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실무진에 연락해본 김 시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때 자신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입법예고 단계여서 전혀 몰랐다. 난개발 방지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업무 미숙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관례가 없다손치더라도 입법예고 전에 미리 공론화해서 왜 조례를 개정하려 하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쯤 설명했더라면 이 정도의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실무부서의 고충도 없진 않아 보인다. 한 관계자는 “개정하려던 2가지 핵심 사안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고 민원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 중 버섯, 콩나물 재배사 등은 그동안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아 민원이 많았고 언덕에 가까운 소규모 지역이 강화된 경사도 적용을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0년 12월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11년부터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

 당시 환경ㆍ시민단체의 환영을 받은 반면 기업인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내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시 도시계획조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했다.

 만약에 시의 계획대로 12월 초 시의회에 상정해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됐더라면 이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더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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