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어린이가 숨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또 어린이들이 성추행 등 성적학대로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끊이지 않는다.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보호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라 상시로 가동되는 사회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아야 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 1만 146건에서 지난해 1만 943건으로 늘었다. 신고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1년 6천58건에서 지난해 6천403건으로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9%(5천370건)로 가장 많았고, 교사ㆍ시설종사자ㆍ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는 3.7%(240건), 친인척이 2.7%(175명) 등의 순이었다. 또 아동학대 가운데 14.3%는 최초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 조처를 취한 뒤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했고 재학대의 78.3%가 최초 조처 시점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학대행위자와 학대 유형 및 재발 특성이다. 폭력 등 신체를 위협하는 학대보다 학교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식사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폭언ㆍ모욕 등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며 학대행위의 주된 발생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교육 및 양육교육 시행, 아동학대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훈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학대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정착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