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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와 학원 상생방안은?
‘방과후학교’와 학원 상생방안은?
  • 정창훈
  • 승인 2014.03.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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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방과후학교’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해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ㆍ가정ㆍ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 운영됐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4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했다.

 운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되, 인접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는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 대상은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타교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취지나 운영계획은 찬란하고 완벽하다.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과 방과후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상과 보통교과의 보완교육, 특기적성화 교육, 예체능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학원교육의 상생방안은 없다는 말인가. 학원교육은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반면에 경영적 측면에서의 학원은 영리목적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리와 교육을 위해 설립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시설을 하고 학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자격 검증을 거친 강사를 채용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학원은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이들은 엄연히 공교육 투자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과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위탁업체들은 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서를 내고 운영업체로 지정을 받지만 해당학교가 비영리단체라고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외부강사 및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위탁업체 선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 있는 학원연합회와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학교 인근에 있는 컴퓨터, 외국어, 음악, 영어, 무용, 미술교습과정과 보통교과계열 학원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조직돼 있는 학원연합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방과후 학교에 지원하는 위탁업체들은 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서를 내고 운영업체로 지정을 받지만 해당학교가 비영리단체라고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둘째, 외부강사에 대한 계약은 강사개인과 학교와 이뤄지므로 학원 강사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외부강사에 대한 서류심사와 수업시연도 이뤄지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해당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검증은 이미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계약이 이뤄지고 방과후 교사의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관리하는 담당교사도 당황스럽지만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학교 인근에 학원과의 계약이 이뤄지면 2중 3중 안전장치를 통해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소통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위해 소통의 장을 정부가 항상 열어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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