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11 (일)
사이버 언어폭력 도 넘었다
사이버 언어폭력 도 넘었다
  • 성기홍
  • 승인 2014.04.0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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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했다. 인터넷의 발전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매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인터넷이 확산되는 만큼 심화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사이버폭력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들은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많은 경우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폭력의 특징은 전파성이 빠르고, 학교 안과 밖 공간을 가리지 않으며, 25시간 피해자를 통제하며 괴롭히고 있으며,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의 죄책감 부족하며, 반복성, 카톡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수법 등이 있다.

 한국형 사이버 폭력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 보면 첫째 사이버 비방, 악성 댓글, 집단 모욕을 하는 집단적 모욕형, 둘째 사이버 협박, 피해자 거부 의사 무시 등의 반복적 협박형, 셋째 가해 익명성, 타인 ID도용 등의 ID도용 익명성, 그리고 콘텐츠 유포, 소문 퍼뜨리기 콘텐츠, 루머 유포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조사한 ‘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5.3%)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6.5%), 폭행ㆍ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순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쉽게 드러나는 금품갈취와 강제심부름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사이버ㆍ언어폭력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사이버ㆍ언어폭력 근절이다.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도 물리적 폭력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정부는 우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의 프로그램 등에서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수신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과거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벌어지던 사이버 언어폭력이 이제 SNS로 그 무대를 옮겨 가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 멍이라도 남지만 사이버 폭력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 SNS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 SNS에 올라온 글은 보고 싶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더구나 요즈음 어린학생들도 SNS를 사용할 때 단순한 욕설 몇 개와 축약된 사이버 용어를 사용해 대화하기 때문에 2, 3년 전 학생들보다 감정 표현력이 떨어져서 단순한 감정 표현만 가능하고, 복잡한 감정이나 주어진 상황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일상생활에서까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나쁜 말을 사용하는 단계라면 이미 아이의 말은 경고 수준으로 오염됐다. 심리적으로도 공격성, 충동성, 저항성 등도 상당히 커져 있을 위험이 있다. 이런 상태의 언어를 순화하려면 나쁜 말로 욱하는 공격 성향부터 건전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터넷 카페 활동이나 카카오톡을 함께 하면서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실시간으로 조언도 해줘야 한다. 또 인터넷상에 좋은 댓글을 달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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