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16 (토)
요양병원 설립 때 전문가 도움 필요
요양병원 설립 때 전문가 도움 필요
  • 박기원
  • 승인 2015.05.25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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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원 병원전문컨설팅 온누리 대표
병원 운영자 책임ㆍ사명감 우선
많은 준비 없이 진행 땐 낭패
컨설팅 받아야 어려움 없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불편한 노후 생활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게 상식이 됐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빠른 추세로 늘어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식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위탁해 모시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요양병원이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건강 보험의 운용이나 체계는 세계에서 첫손에 꼽힐 정도로 잘돼 있다. 2008년 실시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아주 잘 된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30년 전 병원 사무장으로 일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없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린 장기려 박사가 청십자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이 작은 시발점이 돼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모체가 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던 시절 어느 가난한 사람이 수술을 받고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할 때 병원 측 한 직원이 늦은 밤 뒷문을 열어 놓는 배려로 몰래 퇴원했다는 일화는 그 당시 감동을 일으켰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좋은 이웃 친구가 돼야 한다. 긴 삶의 끄트머리에서 만나는 요양병원은 또 다른 포근한 친구가 돼야 한다.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장소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 그런 만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남다른 사명감 가져야 한다.

 먼저 요양병원 운영하려는 사람은 내 부모를 모신다는 책임감과 늙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평안하게 모신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설립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우선 병원 설립의 법적 요건은 운영자가 의사이거나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의료법인은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란 인식을 분명히 갖고 출발해야 한다. 다음은 어느 장소에 어떤 성격(급성기, 만성기)으로 몇 병상 규모를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설계는 어떻게 하며(인증평가 등 고려), 예산(대지, 건축비, 의료장비, 일반비품, 운영비 등)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치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요양병원으로 방향을 잡은 후 어떤 전문병원을 내세울지 결정해야 한다. 노인요양, 재활요양, 호스피스, 암 전문요양, 암 재활요양 등이 있고, 선택에 따라 병원시설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지적 재산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인 설립이나 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잃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전문 컨설팅을 받는 절차를 생략해서 되레 큰 손해를 보고 사후 약방문하 듯 전문 컨설팅을 의뢰할 때가 있다.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다.

 수명이 늘면서 요양병원도 늘어나는 것은 대세다. 요양병원 설립은 장삿속보다 사명감이 앞서야 한다. 병원을 세우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순조롭다. 병원 설립을 쉽게 접근했다. 어려움을 겪고 실제 병원운영의 뜻을 펼쳐보지 못 하는 안타까움은 없어야 한다.

 병원 운영은 입원환자의 삶을 맡아 평안한 웃음을 선사하는 책임감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만큼 설립 과정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평탄해야 한다. 요양병원 운영자가 힘겨우면 환자의 생활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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