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유시장에는 식품영업신고 대상이 모두 46곳으로 이중 영업신고를 하고 장사하는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민원이라도 생겨 행정의 단속이라도 받게 되면 법상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65%나 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정은 전국 전통시장이 다 비슷해 영세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떡볶이나 순대, 국밥 등을 팔면서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해가며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탓이다. 어찌 보면 법을 몰라서도 그냥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태반일 것이다.
장유시장 상인회 측은 합법화에 드는 시설 보완 비용을 상인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 벤치마킹 대상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법화 추진에 일조한 한 시의원 역시 관계부서가 한꺼번에 논의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통시장내 무허가 식품판매상 합법화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앞으로 전국 시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유시장 측은 또 젊은 주부층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유지역 주부 커뮤니티와 연계해 주부들이 직접 만든 수제 먹거리 판매장을 입점시키려 하고 있다.
엄마마켓이란 이름의 이 점포는 지난 2월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신세계 주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에 참가, 수제 먹거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세계백화점 서울 본점 입점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전통시장은 향수가 어린 공간이다. 40대 이후 세대라면 군것질거리 가득한 그 곳에 대한 유년의 추억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전통시장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에 밀려 하나둘 기력을 잃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전통시장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현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장유시장의 시도를 거울삼아 영세 상인들도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무허가 판매상의 합법화를 추진해 봄 직하다. 김해시와 상인회가 장유시장 무허가 점포들을 양성화시켜 합법화하는 시도는 환영할 일이다.